(알기 쉬운) 민법 물권 : 아는 것이 힘이다!
어렵게만 느껴졌던 법!
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"민법 -물권-"
아는 것 만큼 보이고,
아는 것이 힘이다!
의식주 기타의 '물건'에 대한 권리, '직접'적인 권리, '지배'권.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.
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.
⑴ 물권은 '물건'에 대한 권리이므로 '사람'에 대한 권리(채권)보다도 많이 보호된다. '물건'은 하나의 유체물(有體物)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(예;權利質의 경우)나 집합물(예;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)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다.
⑵ 물권은 '직접'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,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.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(간접적인 권리).
⑶ 물권은 '지배'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'청구'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